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1. 기획조정실장2. (삭 제)3. 세제실장4. 경제정책국장5. 정책조정국장6. 국고국장7. (삭 제)8. 공공정책국장9. 국제금융국장10. 대외경제국장11. 감사담당관12. 비상안전기획관13. 운영지원과장
협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운영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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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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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