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ㆍ부의장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ㆍ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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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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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