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8조 (직무대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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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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