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10조 (직무대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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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하나의 직위만 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하나의 직위만 대리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④직무대리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 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해양경찰청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⑤직무대리하는 사람은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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