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10조 (직무대리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하나의 직위만 대리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④직무대리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 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해양경찰청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⑤직무대리하는 사람은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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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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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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