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을 말한다.3. "바로 위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속기관별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위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4. "바로 아래 공무원"이란 직제 등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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