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5조 (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총괄부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안전총괄부장을 두지 않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안전총괄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④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안전총괄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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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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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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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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