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9조 (직무대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과 동등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직무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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