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4조 (해양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ㆍ경비국장ㆍ구조안전국장ㆍ정보외사국장ㆍ장비기술국장ㆍ해양오염방제국장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장과 차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각 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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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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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