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4조 (해양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ㆍ경비국장ㆍ구조안전국장ㆍ정보외사국장ㆍ장비기술국장ㆍ해양오염방제국장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청장과 차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각 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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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제6조 · 관ㆍ국장ㆍ과장 등의 직무대리제7조 · 직할단장ㆍ직할대장 등의 직무대리제8조 · 직무대리의 지정제9조 · 직무대리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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