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관서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말한다.2. "기장(紀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휘관장나. 근속장다. 경호 및 경비장라. 주요기념 및 행사장(行事章)3. "기념장(記念章)"이란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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