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10조 (기장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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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
③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의 순서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에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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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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