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10조 (기장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의 순서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에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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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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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