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10조 (기장의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
③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의 순서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에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장 수여 대장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등 기장 수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장 수여 대장 수여번호 | 수여일자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기장 명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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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기장(약장) 패용 방법 등
□ 패용 시기 ○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해양경찰의 날, 종무식, 시무식, 승진 임용식 등 공식행사 시 정복에 패용 ○ 근무복 또는 기동복 패용은 지휘관의 특별한 패용 지시가 있을 때 패용 □ 패용 순서 ○ 기장의 패용 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경호 및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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