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9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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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대통령표창 수장(綬章)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은 해당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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