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7조 (기장의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장의 수여권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지휘관장은 소속관서장으로 최초 임명한 때 수여한다.
③근속장은 매년 해양경찰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④경호 및 경비장과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수여한다.
⑤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장의 정장, 약장과 함께 및 별표 2에 따른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의 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⑥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⑦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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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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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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