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7조 (기장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의 수여권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지휘관장은 소속관서장으로 최초 임명한 때 수여한다.
근속장은 매년 해양경찰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경호 및 경비장과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수여한다.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장의 정장, 약장과 함께 및 별표 2에 따른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의 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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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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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