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7조 (기장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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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의 수여권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의 수여권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지휘관장은 소속관서장으로 최초 임명한 때 수여한다.
③근속장은 매년 해양경찰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④경호 및 경비장과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수여한다.
⑤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장의 정장, 약장과 함께 및 별표 2에 따른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의 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⑥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⑦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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