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8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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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계장급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실무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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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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