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8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계장급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실무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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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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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