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8조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계장급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실무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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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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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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