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장의 수여조문 원문
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⑦ 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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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⑦ 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장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