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10조 (점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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