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11조 (운용실태점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결과를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점검년도 내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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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운용실태점검 방법제7조 · 점검중단 조치 등제8조 ·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제9조 · 점검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제10조 · 점검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운용실태점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