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6조 (운용실태점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매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특례에 대하여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샘플링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 대상 기관의 이전 실태점검 내역, 실태점검 결과, 특례 운용 건수 등2. 점검 대상 특례의 유형, 규모, 운용 기간, 운용 지역, 근거 법률 및 조항 등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운용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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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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