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6조 (운용실태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매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특례에 대하여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샘플링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 대상 기관의 이전 실태점검 내역, 실태점검 결과, 특례 운용 건수 등2. 점검 대상 특례의 유형, 규모, 운용 기간, 운용 지역, 근거 법률 및 조항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운용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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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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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