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7조 (점검중단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준비 미비 및 불성실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에 특례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단경위 및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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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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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