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며 조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점검한다.1. 사용료 감면2. 장기사용 허가3. 무상양여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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