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9조 (점검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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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단순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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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단순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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