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4조 (운용실태점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유재산운용실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한다.
조달청장은 매년 전년도 특례 결산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특례 운용 부처에 대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중앙관서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종합결과를 10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 운용에 관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등을 12월 말까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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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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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