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하되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③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④실내에 설치되는 자동문에는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안전 상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3.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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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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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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