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89조
건축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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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제12조 건축신고제12의2조 용도변경제12의3조 복수 용도의 인정제13조 가설건축물제14조 착공신고등제15조 제16조 사용승인신청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제17의2조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제18의2조 현장관리인의 업무제18의3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제19조 감리보고서등제19의2조 공사감리업무 등제19의3조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제19의4조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제19의5조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제1의2조 설계도서의 범위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제20조 허용오차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제22의2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제22의3조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 ~ 제38의10조 (30개)
제25조 대지의 조성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제26의2조 대지안의 조경제26의3조 제26의4조 도로관리대장 등제26의5조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제28조 제28의2조 제29조 제2의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제2의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등제2의4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제2의5조 적용의 완화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제31의3조 제31의4조 제32조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36의2조 관계전문기술자제37조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제38조 제38의10조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의11조 ~ 제9의2조 (29개)
제38의11조 건축협정의 폐지제38의12조 결합건축협정서제38의13조 결합건축의 관리제38의2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제38의3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제38의4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제38의5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38의6조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제38의7조 특별가로구역의 관리제38의8조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제38의9조 건축협정의 인가 등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제40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제40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제42조 출입검사원증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제43의2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43의3조 분쟁조정의 신청제43의4조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제43의5조 비용부담제44조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제8조 건축허가서 등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제9의2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