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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
건축신고
제12의2조
용도변경
제12의3조
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
가설건축물
제14조
착공신고등
제15조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의2조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제18의2조
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의3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제19의2조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의3조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의4조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의5조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1의2조
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
허용오차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의2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의3조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의2조
대지안의 조경
제26의3조
제26의4조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의5조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8조
제28의2조
제29조
제2의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의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의4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의5조
적용의 완화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제31의3조
제31의4조
제32조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의2조
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8조
제38의10조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의11조
건축협정의 폐지
제38의12조
결합건축협정서
제38의13조
결합건축의 관리
제38의2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의3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의4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의5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의6조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의7조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의8조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의9조
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40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
출입검사원증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의2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의3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43의4조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의5조
비용부담
제44조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
건축허가서 등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의2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