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3.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한다.4. "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5. "준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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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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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