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설비 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수ㆍ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②환기시설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③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호 관련「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3. 「건축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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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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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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