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설비 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수ㆍ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환기시설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호 관련「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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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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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