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피난ㆍ유도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보, 피난, 유도설비 등의 대피에 필요한 설비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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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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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