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불연재료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각 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거실의 벽과 반자,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과 반자 및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실 등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 복도ㆍ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3. 「건축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