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8조 (환전외국환은행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환전외국환은행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환전외국환은행을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및 시기제4조 · 소요파악 및 예치제5조 · 외화예산 지급제7조 · 통화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환전외국환은행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이자지급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