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및 시기)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중요성 등 특성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외화예산은 의무지출성 사업비용을 운영경비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한다.
③이 지침의 적용대상 외화예산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환전외국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등을 통해 환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후순위 적용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장 환전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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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적용대상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요파악 및 예치제5조 · 외화예산 지급제7조 · 통화제8조 · 환전외국환은행 선정제9조 · 이자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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