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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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중요성 등 특성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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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및 시기)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중요성 등 특성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외화예산은 의무지출성 사업비용을 운영경비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한다.
③이 지침의 적용대상 외화예산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환전외국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등을 통해 환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후순위 적용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장 환전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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