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4조 (소요파악 및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의 환전ㆍ지급을 위한 외화소요(이하 "외화소요"라 한다)를 연별ㆍ월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악한 외화소요를 환전외국환은행별로 구분하여 당해 기간이 도래하기 2영업일 전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월별 외화소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미화 이외의 통화의 경우 월별 외화소요에 환전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예치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외화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예치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의 예치는 매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가 외화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족한 외화소요를 신속히 예치할 수 있다.

제4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외화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