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4조 (소요파악 및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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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의 환전ㆍ지급을 위한 외화소요(이하 "외화소요"라 한다)를 연별ㆍ월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의 환전ㆍ지급을 위한 외화소요(이하 "외화소요"라 한다)를 연별ㆍ월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악한 외화소요를 환전외국환은행별로 구분하여 당해 기간이 도래하기 2영업일 전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월별 외화소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미화 이외의 통화의 경우 월별 외화소요에 환전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예치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외화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예치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의 예치는 매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가 외화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족한 외화소요를 신속히 예치할 수 있다.

제4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외화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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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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