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5조 (외화예산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외화예산 편성을 위해 적용한 환율(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예산을 환전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율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최초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외화예산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이 제출한 환전ㆍ지급실적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별지 제3호의 환전ㆍ지급내역서를 비교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환전ㆍ지급실적을 각각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된 실적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전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에 대한 이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할 이자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전외국환은행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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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산 요청서
<별지 서식 제2호>_개정안 정산 요청서 ( . . .~ . . .) 외국환평형기금 귀중 은행 작성부서: 작성 책임자: (인) (환전대상 부처(기금)명: ) (1) 외화환전 집행내역1) 일자2) | 외화3)예수액 (미화)<A> | 환 전 내 역 | 환 전 내 역 | 환 전 내 역 | 환 전 내 역 | 환 전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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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외화예산 환전·지급 내역서
<별지 제3호>_개정안 외화예산 환전ㆍ지급 내역서 1) ( . . .~ . . .) 외국환평형기금 귀중 작성부처(기금): 작성 책임자: (인) (환전은행: ) 일자2) | 사업명 | 외화3) 배정액 (미화)<A> | 집 행 내 역 | 집 행 내 역 | 집 행 내 역 | 집 행 내 역 | 집 행 내 역 | 집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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