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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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알게 된 정보란 공무원이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5.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③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직위는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부서 및 직위에 근무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장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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