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신규임용자ㆍ승진예정자ㆍ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자: 임용 후 1년이내 5시간 이상2. 승진예정자: 승진 전 5시간이상3. 고위공직자: 심의관급 이상 고위직 진입 후 1년이내 5시간 이상
④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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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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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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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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