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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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문책성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문책성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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