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8조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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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의2조 정보유출 금지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품위유지제16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6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8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1조 징계 등제2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교육제2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5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