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제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은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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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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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