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제10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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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ㆍ예산ㆍ법령 및 중요사항과 관련된 중앙119구조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협력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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