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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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부서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부서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되어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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