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부서장과 팀장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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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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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