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부서장과 팀장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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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팀장 | 과장 (대장) | 본부장 1 |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 | ○ 1 |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 ○ | 2 | 법령 제ㆍ개정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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