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을 말한다.3. "대장"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영남119특수구조대장,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4. "센터장"이란 119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6. "부서장"이란 본부의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 및 소속기관인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의 책임자를 말한다.7. "팀장"이라 함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를 말한다.8. 삭제9.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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