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시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2. 우수상 :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3. 장려상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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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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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