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창안등급 및 자체우수제안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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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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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