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국민 제안 규정」제12조, 제14조, 「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 제13조에 의한 재심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심의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12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채택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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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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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