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 결과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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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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