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접수일(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