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불가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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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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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