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부과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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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