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과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