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2조 (주요현안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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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도실장은 매주 1회 이상 자국 및 소속국의 특이사항을 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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