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감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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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실장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보하되 그 처리는 「우본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우정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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