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1. 자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이하 "소속국"이라고 한다)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2. 소속직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3.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업무수행4. 자금세탁방지 업무 및 금융사고예방 점검5.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분장사무6. 반기별 소속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편철 및 집행 적정여부 확인7.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1.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2.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3. 소속직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4.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5.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업무수행6.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분장사무7.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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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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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